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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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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할 소득공제항목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보다는 주택임차원리금상환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더 유용할 것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뜻한다. 흔히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해당 과세기간내에 넣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포인트.

① 특별소득공제이므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금액 - 비과세금액 (이전글 참조: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존의 한도였던 연 120만원 한도내에서 2017년 납입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2.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요건 및 공제금액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100분의 4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한다. 가입 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100분의 4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4-3 제출서류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

 

※ 참고. 2013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4-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발급 서류

 


4-4.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공제금액의 한도는 두 가지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연 300만원인 것이다.

※ 아래 포스팅의 3-6 공제한도 참조: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2) 분양권, 공제한도 등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이 0원이라면, 4-2에서 살펴본 개별 주택마련저축의 한도금액이 최대 공제금액이 되는 것이다.

 

예시)

Q. 홍길동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납입하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받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액은 얼마일까.

A. 48만원

청약저축 매달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120만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20만원 * 40% = 48만원

 

Q. 홍길순은 청약저축에 월40만원씩, 10개월을 납입하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은 1000만원이다. 이 경우, 주택자금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 300만원

청약저축 매달 40만원 * 10개월 = 400만원

240만원 * 40% = 96만원 (4-2. 연납입액 연 240만원 이하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1000만원 * 40% = 400만원

96만원 + 400만원 = 496만원

청약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합이 300만원 초과할 때는 300만원까지 인정.

 

 


4-5.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을 추징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인해 실제로 감면을 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여 부과되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실제 감면여부와 별개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

 

저축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20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 참고.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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