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자금공제3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4-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할 소득공제항목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보다는 주택임차원리금상환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더 유용할 것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뜻한다. 흔히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해당 과세기간내에 넣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 2021. 1. 2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2) 분양권, 공제한도 등 관련포스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k.a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3-4.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해서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딱지)을 말한다. 국세청의 어려운 설명을 보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2021. 1. 20.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k.a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국세청 설명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좀 쉽게 설명해주지!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과 생소한 단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면.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②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③세대주가 ④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2021. 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