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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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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특별히"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소득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이 있다.

 

 


1-1. 보험료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도 포함이 되나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된 근무지의 판단은 명확히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이내 이직 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 현재 소속된 근무지를 주된 근무지로 본다. 만약, 투잡 쓰리잡 같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용자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더 많은 곳이 주된 근무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2월 29일자로 정년퇴직을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냈다.이때, A씨가 특별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1월~2월 급여 중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만 해당되는 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만약, 사용자가 위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을 한 뒤, 보험료 공제를 한다.

 

 

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 기부금 이월분 공제

 

 

흔히 알고 있는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특별소득공제 기부금 이월금 항목과는 구분해야한다.

 

소득공제는 앞서 설명했듯 근로소득금액을 낮춰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은 이전글 하단 참조: 6. 연금보험료(공적연금,사적연금) 공제

 

 

 

기부금 이월분의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기부금이 아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 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세액공제 역시 이월이 되므로 '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분혼동하지 않아야한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정당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결정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환급

 

 

종합산출세액이 각종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공제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0원이 된다.단, 종합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 기부금이 포함되었을 때는 초과 기부금액을 10년 이내 다음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예시)

근로자 B씨의 종합산출세액은 110만원이고 세액공제합계액은 120만원이다. 그 중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1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는 110만원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한 뒤 초과공제액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이월하여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즉, 2020년에는 기부왕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기부예정이 없는 경우, 2020년에 왕창 기부한 기부금 중에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남은 초과분을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혜택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주의.

기부금 이월분 특별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분 세액공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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