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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5. 인적공제 중복,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 판정기준  5. 인적공제의 중복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홍길동이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동의 여동생 홍길순 역시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수는 아들인 홍길동과 딸인 홍길순 모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를 거주자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정하여야 한다.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명의 근로자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홍길수는 홍길동 또는 홍길순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등재되어야 한다.  5-1. 인적공제 중복시 판단기준 (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 명.. 2021. 1. 1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4. 인적공제 판정기준(기준일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  4. 인적공제 판정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부양가족이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과세기간 중에 결혼, 이혼, 사망, 장애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나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하게 60세의 기준이 언제인지, 20세의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4-1.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배우자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혼인신고)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020년 10월 30일에 결혼식을 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배우자 .. 2021. 1. 14.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3.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Q. 2020년 과세기간 중 홍길동의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홍길동의 연간 소득금액은 얼마일까?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300만원, 강연을 통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A. 310만원.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70%인 210만원이다. 근로소득은 300만원-210만원=90만원이 된다. 2) 기타소득(강의료)의 필요경비 60%를 공제한다. 기타소득은 300만원-180만원=120만원이 된다. 3) 퇴직소득은 100만원-0원(비과세금액)=100만원이다. 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인 90만원+120만원+100만원=310만원이 연간소득금액이 된다. 2021. 1. 1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2.인적공제의 종류(기본공제,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lazy-ambitious.tistory.com 2.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 요건이 각각 다르다.   우선, 공제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1) 나이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나이요건은 부양가족의 생일에 따른 만60세, 만20세가 아니라 적용기준일(1960년12월31일 이전생, 2000년 1월 1일 이후생)에 따라 달라진다. 직계존속이 1961년 1월 1일 ..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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