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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2) 분양권, 공제한도 등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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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포스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k.a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3-4.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해서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딱지)을 말한다.

 

국세청의 어려운 설명을 보자.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무려 한 문장이다.

쪼개기 들어갑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 이제는 아시리라 생각한다.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세대라는 것을. 분양권도 2개 이상 갖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의 기준은 주택수의 계산을 참고.

 

②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거나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취득한 분양권이 모두 포함된다.

 

③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

: 분양가가 4억원 이하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웬만한 신규 아파트는 최소평형대의 분양가도 5억이 넘어가는데.)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조합원 입주권(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도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분양가

 

④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익히 알고 있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담보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물건이 필요한데 분양권의 경우 실제 현존하는 부동산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전제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주택 완공 전에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⑤ 차입일

: 차입금을 빌린 날짜를 말한다. 만약, 차입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변경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3-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공제한도가 최초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1) 2015. 1. 1. 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 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한도

※ 고정금리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

: 대출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예시)

홍길동이 2020년 7월 1일, 1억원을 15년에 걸쳐 갚는다고 할 때. 홍길동은 1억원*70%/15(년)=4,666,666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는다.


2) 2012. 1. 1. ~ 2014. 12. 31. 차입(또는 상환기간 연장)한 경우

  • 고정금리 or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한도
  • 그 외의 경우 : 연 500만원 한도

※ 위 기간 중 상환방식을 거치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면 연 500만원 한도를 적용함.

※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은 상환기간을 연장(15년→30년)하거나 금리유형 및 상환방식을 변경하여도 종전의 공제한도를 적용함.

 


3) 2011. 12. 31. 이전 신규차입(또는 연장)한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4)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의 공제한도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공제한도연 1천만원이다.

즉, 기존의 대출금을 15년 이상의 신규대출금으로 갚을 경우, 기존대출금의 공제한도는 15년 미만 규정에 따라 600만원이 한도액이고, 신규대출금의 공제한도는 15년 이상이므로 연 1,000만원이 한도액인 것이다.

이 때,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6.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주택자금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공제종류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은 ⓐ + ⓑ + ⓒ 의 합계액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납입액 * 40% =

※ 이 중 ⓑ+ⓒ의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3-7. 제출서류

 

 

①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가액 또는 분양권 가격 확인이 가능한 다음의 서류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참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⑤ (상환기간 연장한 경우)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3-8.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 본인 포함 공동명의 주택 취득, 본인 명의 대출 :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대상
  • 본인 단독 주택 취득 또는 공동명의 주택 취득, 공동명의 대출 : 본인 채무부담분에 한해 공제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부담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n분의 1로 본다.

 


3-9. 주택 수의 계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1주택이 지분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만약,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수준의 집은 제외된다.

 

-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같은 날짜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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