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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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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 1. 15. (금) 개통되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생소하다면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생소하겠지만 아주아주 편리하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아이콘이 첫화면에 뜬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준다.

접속 원활시 화면

 

 

오늘(2021.1.18.)은 조금 지연된다고 나옴.

 

2. 로그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된다.

회원가입 절차 등은 없고 본인 명의의 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 가능하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간편인증 로그인이 추가됐다는 점인데,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한가보다.(해보지는 않음)

간편인증 로그인도 새로 생겼지만 하던대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ㅋㅋ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다.

1월 13일까지 1차적으로 병원과 은행 등 자료입력 기관에서 자료를 마감했는데, 1월 15일 이후에 추가로 자료가 등록될 수 있다. 그 자료까지 포함한 최종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데, 그 때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지금의 자료만으로 처리해도 된다.

 

 

※ 공제가 누락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처리해야한다.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는 일괄적으로 긁어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한다. 국세청 자료에 나와있다고해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공제요건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경우, 추가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4. 자료 조회 방법.

 

- 적용 월을 선택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주어야 한다.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를 알려준다. 전부 클릭!

- 내용을 확인하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한다.

 

 

5. 모든 자료를 확인한다.

 

각 항목별로 오른쪽 하단에 국세청에서 해당 공제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표시해두었으니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을 클릭하여 아래 기본내역에 나오는 모든 공제내역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할 경우 나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아서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공제항목도 일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공제대상과 공제내역이 정확하게 들어가있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꼭 확인해야한다.

회사에서 담당자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고 연말정산은 근로자 책임이므로 추가 가산세가 징구되었을때는 꼼짝없이 내야한다.

 

 

6. 자료제출

 

자료 확인이 끝나면 PDF 파일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한다.

각 항목별로 PDF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각 회사별로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국세청에서 나오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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