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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3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k.a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국세청 설명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좀 쉽게 설명해주지!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과 생소한 단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면.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②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③세대주가 ④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2021. 1. 19.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시리즈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것 역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한다.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 2021. 1. 18.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1.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특별히"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소득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이 있다. 1-1. 보험료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도 포함이 되나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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