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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13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시리즈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것 역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한다.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 2021. 1. 18.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1.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특별히"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소득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이 있다. 1-1. 보험료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도 포함이 되나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021. 1.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6. 연금보험료(공적연금,사적연금) 공제 6.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는데 이 때의 연금보험료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 종합소득금액: 이전글 연간소득금액 참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6-1. 공제대상 연금의 종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전액을 인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 2021. 1. 15.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5. 인적공제 중복,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 판정기준  5. 인적공제의 중복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홍길동이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동의 여동생 홍길순 역시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수는 아들인 홍길동과 딸인 홍길순 모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를 거주자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정하여야 한다.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명의 근로자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홍길수는 홍길동 또는 홍길순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등재되어야 한다.  5-1. 인적공제 중복시 판단기준 (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 명..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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