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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5. 인적공제 중복, 인적공제 한도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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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판정기준

 


 

5. 인적공제의 중복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홍길동이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

홍길동의 여동생 홍길순 역시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

홍길수는 아들인 홍길동과 딸인 홍길순 모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를 거주자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정하여야 한다.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명의 근로자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홍길수는 홍길동 또는 홍길순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등재되어야 한다.

 

 


5-1. 인적공제 중복시 판단기준 (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라고 하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중복된 부양가족을 과연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예시)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아버지 A (58세)와 어머니 B (60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들 C (27세) 가 있다.

아버지 A와 아들 C는 모두 직장인이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어머니 B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은 없다.

어머니 B는 아버지 A에 대하여는 배우자로서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도 만족함과 동시에 아들 C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서의 기본공제대상 요건도 만족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요건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허용하므로)

이럴 경우, 어머니 B는 아버지 A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고 아들 C는 어머니 B를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기재할 수 없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우선)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예시) 같은 집에서 동거 중인 아버지 A (1960년 11월 생), 아들 B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딸 C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가 있다.

아버지 A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과세연도 중에 만60세가 되었고(2020년 11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없다.

아버지 A는 아들 B, 딸 C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였다.

이 때는 아들 B와 딸 C의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아들 B의 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아버지 A가 2020년에 최초로 나이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전년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거주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A가 1959년생으로서 전년도 연말정산시 딸C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이 때는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딸C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③  추가공제 대상자의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여러 거주자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이 된 거주자에게 추가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 유의 <인적공제의 한도>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아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이 큰 경우, 공제액이 더 크다고 해서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예시)

근로자 A씨는 1년간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그 중 300만원은 비과세 금액이다. A씨는 여성이며 세대주로서 배우자는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2살 자녀와 함께 산다. 아버지는 만70세 이상이며 어머니는 장애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은 없다. 이때 인적공제금액을 계산하면?

 

- 근로자 A씨의 총급여액: 2000만원-300만원 = 1700만원

- 근로자 A씨의 근로소득공제액: 750만원+(200만원의 15%) = 750만원+30만원 = 780만원

   ※ 이전글 참고: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 근로자 A씨의 종합소득금액: 1700만원-780만원 = 920만원

 

- 근로자 A씨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100만원(한부모공제) = 250만원

   ※ 부녀자공제 대상이기도 하나 한부모공제와 중복할 수 없으므로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 이전글 참고: 인적공제

- 직계존속 아버지의 인적공제: 150만원+100만원(경로우대) = 250만원

- 직계존속 어머니의 인적공제: 150만원+200만원(장애인) = 350만원

- 직계비속 자녀의 인적공제: 150만원
인적공제 합계액: 250+250+350+150 = 1000만원

 

▷ 즉, 근로소득금액이 920만원, 인적공제 합계액이 1000만원이므로 920-1000 = -80만원이지만, 공제액은 -80만원이 아니라 0원으로 본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 참고: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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