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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2.인적공제의 종류(기본공제,추가공제)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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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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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 요건이 각각 다르다.

 

 


 

우선, 공제요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1) 나이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나이요건은 부양가족의 생일에 따른 만60세, 만20세가 아니라 적용기준일(1960년12월31일 이전생, 2000년 1월 1일 이후생)에 따라 달라진다. 직계존속이 1961년 1월 1일 이후 생이라면 소득요건과 동거요건을 만족해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다.

 

2) 소득요건: 모든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후술.

※ 총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3) 동거요건: 직계존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형제자매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되 일시퇴거의 경우도 허용한다.

일시퇴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부양가족별로 다시 살펴보면,

 

배우자: 소득요건

당연히 나이요건이 없고 반드시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서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나이요건, 소득요건

우선 나이요건을 만족해야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하며 소득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금수저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허용하므로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다.

 

직계비속(자녀)과 동거입양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 역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잘 나가는 미성년자 아이돌가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연말정산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 동거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거소를 함께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소득요건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즉,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이 없다. 주민등록상 동거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요건은 역시 만족하여야 한다. 장애인이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형제자매: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나이제한이 있으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실제로 거소를 함께 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학업이나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허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요건, 동거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에 해당한다.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하고(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역시 일시퇴거를 허용한다.

 

위탁아동: 나이요건, 소득요건

위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18세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8세~20세까지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한다. 단,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지 않은 양육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만이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공제 적용할 수 없다.

(ex. 장애인 추가공제는 위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만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적용가능)

 

 

 

추가공제요건 및 금액.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별표3 참조

    ④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자

 

2) 한부모공제 참고사항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을 적용함

    과세기간 중 사망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 적용 불가

 

 


 

적용>

 

 

Q. 근로자 홍길동은 만71세의 아버지 홍길수, 장애인인 여동생 홍길순과 함께 살고 있다. 홍길수와 홍길순은 소득이 없다.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금액은?

 

 

A. 홍길동의 아버지 홍길수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60세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없이 동거 중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70세이상이므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형제자매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단, 홍길순의 경우 장애인이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홍길순은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홍길동은 본인 150만원, 홍길수 150만원+100만원, 홍길순 150만원+200만원 = 총 7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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