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저축 연말정산 한도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4-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할 소득공제항목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보다는 주택임차원리금상환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더 유용할 것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뜻한다. 흔히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해당 과세기간내에 넣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 2021.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