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시리즈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것 역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한다.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 2021.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