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담대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a.k.a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국세청 설명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좀 쉽게 설명해주지!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과 생소한 단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면.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②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③세대주가 ④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