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 한도계산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5. 인적공제 중복,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 판정기준 5. 인적공제의 중복 거주자(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홍길동이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동의 여동생 홍길순 역시 아버지 홍길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한다.홍길수는 아들인 홍길동과 딸인 홍길순 모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자를 거주자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정하여야 한다.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명의 근로자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홍길수는 홍길동 또는 홍길순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등재되어야 한다. 5-1. 인적공제 중복시 판단기준 (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한 명.. 2021.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