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이월1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1.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특별히"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소득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이 있다. 1-1. 보험료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도 포함이 되나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021.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