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3.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Q. 2020년 과세기간 중 홍길동의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홍길동의 연간 소득금액은 얼마일까?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300만원, 강연을 통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A. 310만원.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70%인 210만원이다. 근로소득은 300만원-210만원=90만원이 된다. 2) 기타소득(강의료)의 필요경비 60%를 공제한다. 기타소득은 300만원-180만원=120만원이 된다. 3) 퇴직소득은 100만원-0원(비과세금액)=100만원이다. 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인 90만원+120만원+100만원=310만원이 연간소득금액이 된다.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