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6. 연금보험료(공적연금,사적연금) 공제 6.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는데 이 때의 연금보험료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 종합소득금액: 이전글 연간소득금액 참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6-1. 공제대상 연금의 종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전액을 인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