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홍길동의 연간근로소득: 720만원 홍길동의 연간비과세소득: 120만원 홍길동의 총급여액: 600만원 홍길동의 근로소득공제액: 390만원 홍길동의 근로소득금액: 210만원 ※ 참고 1)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증빙이 필요없다. - 연간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2) 급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하거나 나누지 않고 총금액으로 계산한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6개월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5할만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 모두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3) 총급여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총급여액보다 공제금..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