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0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1. 1. 15. (금) 개통되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생소하다면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생소하겠지만 아주아주 편리하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아이콘이 첫화면에 뜬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준다. 2. 로그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된다. 회원가입 절차 등은 없고 본인 명의의 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 가능하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간편인증 로그인이 추가됐다는 점인데,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한가보다.(해보지는 않음)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공동인증.. 2021. 1. 18.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시리즈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것 역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주택자금공제에 해당한다.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 2021. 1. 18.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기부금(이월분) 공제 1.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특별히"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소득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이 있다. 1-1. 보험료공제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도 포함이 되나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021. 1.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6. 연금보험료(공적연금,사적연금) 공제 6.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는데 이 때의 연금보험료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 종합소득금액: 이전글 연간소득금액 참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6-1. 공제대상 연금의 종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전액을 인정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 2021. 1. 15.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