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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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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이코노미는뭐하는노미고!] - [연말정산] 연말정산 처음인 사람 다 모여라.(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처음인 사람 다 모여라.(13번째 월급?)

1. 연말정산이 처음이세요? 축하합니다. 취직하셨군요. 작년 신입사원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이 아마 인생 최초의 연말정산이 아닐까 한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꽁꽁 얼어붙어버린 취업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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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공제

 

 

정당한 납부세액인 결정세액을 향해 달려가는 연말정산의 첫 걸음, 근로소득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인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다른 어떤 증빙서류 없이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가 된다.

 

총급여액은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인데 비과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장 흔한 비과세소득이 식비다. 식비는 한달에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달에 회사에서 20만원의 식비를 지원받는다면, 10만원은 과세,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ex) 2020.1.1.~2020.12.31. 1년간 홍길동은 월급여 50만원과 식비 10만원을 받았다.

연간근로소득은 60만원*12월 = 720만원이다.

식비 10만원은 모두 비과세소득이 되므로 총급여액은 (60만원-10만원)*12월 = 600만원이다.

길동이의 총급여액은 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35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40%)"만큼을 공제받는다.

즉, 공제금액은 350만원+(600만원-500만원)*40% = 350만원+40만원 = 390만원이다.

따라서 길동이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0만원-390만원=2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

홍길동의 연간근로소득: 720만원

홍길동의 연간비과세소득: 120만원

홍길동의 총급여액: 600만원

홍길동의 근로소득공제액: 390만원

홍길동의 근로소득금액: 210만원

 

 


※ 참고

 

1)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증빙이 필요없다.

- 연간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2) 급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하거나 나누지 않고 총금액으로 계산한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6개월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5할만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 모두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3) 총급여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총급여액보다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총급여액이 0원이 되므로 결정세액은 계산할 것도 없이 0원이 된다.


4)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총급여액이 아무리 높아도 공제금액은 2천만원이다.

-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금 근로자여도 공제금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계산하면 총급여액이 3억 6,250만원을 넘기면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동일해진다. (좋겠다.)


5) 1년간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슷한 시기에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은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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