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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3.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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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2.인적공제


 

3. 연간소득금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소득요건이다. 소득요건은 모든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설명하면서 다루었으니 참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1.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 한도

 

 

뭐야, 1년에 100만원 넘는 소득만 있어도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3-1. 연간소득금액의 종류

 

연간소득금액은

① 종합소득 + ② 퇴직소득 + ③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이다.

  - ①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다.

  - ②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말한다.

  - ③ 양도소득은 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으아닛, 저렇게 많은 소득을 다 합쳐서 겨우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구???

 

다시 말하지만 "아니다."

 

 

그렇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3-2. 연간소득금액의 계산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의 합계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내는 계산식이 다르므로, 아래 계산식의 결과가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1)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다.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종합소득에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뜻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한도내의 수익이 발생해도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적연금 공제

 - 「국민연금법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사업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 너무 많다.

 

3)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 이것도 너무 많다.

 

4)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즉, 1년간 다른 소득없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연말정산 기본대상자의 소득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5)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금액

 

 


 

적용>

 

Q. 2020년 과세기간 중 홍길동의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홍길동의 연간 소득금액은 얼마일까?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300만원, 강연을 통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A. 310만원.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70%인 210만원이다. 근로소득은 300만원-210만원=90만원이 된다.

2) 기타소득(강의료)의 필요경비 60%를 공제한다. 기타소득은 300만원-180만원=120만원이 된다.

3) 퇴직소득은 100만원-0원(비과세금액)=100만원이다.

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인 90만원+120만원+100만원=310만원이 연간소득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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