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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노비

[연말정산] 연말정산 처음인 사람 다 모여라.(13번째 월급?)

by 게으른 야망가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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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 처음이세요? 축하합니다. 취직하셨군요.

 

 

 

작년 신입사원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이 아마 인생 최초의 연말정산이 아닐까 한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꽁꽁 얼어붙어버린 취업시장에서 승리를 했다니 내 자식도 아닌데 대견하다.

 

이제 나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쩌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당한 납세자가 되었다.

 

곧 회계부서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올 것이다.

 

연말정산이라니.ㅠㅠ

진짜 찐직장인 같잖아.ㅠㅠ

근데 연말정산 뭐 어떻게 하는거야.ㅠㅠㅠㅠㅠ

 

 


2.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다? No.

 

 

 

워낙 언론에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연말정산 똑똑하게 잘 챙겨서 13번째 월급을 돌려받자며 방방 뜨니, 나도 처음엔 무슨 대단한 환급액이 있는 줄 알았다. 정말 급여만큼 뭘 돌려받는건가?! *ㅇ*(초롱초롱)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결.코. 13번째 월급이 아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간의 내 모든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서 정당히 납부할 세액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많다면 1년간 세금을 많이 낸 것이고, 연말정산에 뱉어낼 금액이 많다면 지난 1년간 내가 세금을 적게 낸 것이다. 돌려받을 것이 없으면 내야 할 세금을 알맞게 다 냈다는 뜻이므로 환급세액이 없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 무조건 13번째 월급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아니 처음부터 알아서 떼 갈 것이지, 귀찮게 왜 연말정산을 해?

 

처음부터 세금을 딱 맞게 뗄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 네가 1년동안 얼마를 벌어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② 네가 1년동안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원천세라고 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과세표준에 맞게 과세를 하는데, 1년간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간이과세표준에 맞춰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간이세액표에 의한 과세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연말정산 순서

 

 

 

신입사원들 뿐만 아니라 몇 번의 연말정산을 경험한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용어 자체도 생소할 뿐더러 매년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1년에 딱 한번 직장에 국세청 자료나 기부금 영수증 정도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딱히 기억에 담아둘 필요가 없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 개념을 잘 익혀두면 세금 환급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익혀야 할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므로 기회가 될 때 잘 익혀두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한 연말정산 순서도

 

 

순서도를 살펴보면 용어가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하다.

 

1) 우선 내가 벌어들인 1년간의 모든 소득 중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준다.

앞서 설명했듯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고, 과세표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1년 중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소득이 아주 많다면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납부할 세금이 적어진다.

 

2)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이미 정해져있으므로 신경쓸 것이 없다.

 

3) 과세표준의 파란글씨가 바로 근로자가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다. 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이기 때문에 역시 신경쓸 것이 없지만 그 외에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 각각의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후술.

 

4) 그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이다. 추가적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없으면 여기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다시 근로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세액공제 항목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하는 것이다.

*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도 따로 후술.

 

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내가 내야할 찐세금이다.
이 결정세액과 내가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을 비교한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뱉어내야 한다. (1년간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받는다. (1년간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

 


사실, 어차피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은 정해져있는데 연초부터 적게 내고 연말에 많이 내는 편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득이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당장 2월 급여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서운해진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연초부터 원천세 비율을 80%로 조정하여 연말정산시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나, 우리는 감성이 있는 따뜻한 인간이기에 그냥 남들 돌려받을 때 나도 돌려받고 싶다.ㅎㅎ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공제항목을 찾아서 공제요건과 공제금액을 계산해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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