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는데 이 때의 연금보험료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 종합소득금액: 이전글 연간소득금액 참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기준(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feat.연금보험료 공제)
6-1. 공제대상 연금의 종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전액을 인정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즉,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6-2. 연금보험료 공제의 적용순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연금보험료는 인적공제 이후 다른 소득공제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된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6-3. 유의사항
- 국민연금: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한해 공제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함(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함
-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했다면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할 경우, 반납하게 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님
※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어야 한다.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과세표준에 의한 부과세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소득이 많거나,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결정세액이 적어진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낮춰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액 자체를 낮추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낮춰준다.
추가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 참고: 연말정산시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보험료라는 말이 여러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른 의미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살펴본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특별소득공제에서 등장하는 보험료공제는 연금보험료와 다르다.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말한다.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도 다르다.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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